한때 최고의 댄스 가수였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은 병역 기피 문제로 22년간 한국 입국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유승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권 침해 및 법치주의 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유승준은 국민 감정으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그 결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여전히 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가 한국의 안전 보장과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는 이번이 세 번째 거부 사례입니다. 유승준 측은 관광비자가 아닌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법적 지위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승준은 SNS를 통해 "행정청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권 침해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되어 왔으며, 이제는 평생 고통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호소했습니다. 유승준의 법적 대응과 입국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