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히며, 10년간의 교육감 재직 기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의 복직 결정을 당시에도 옳은 일로 생각하며, 정의로운 가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에 깊은 송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는 혁신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