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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직위 상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히며, 10년간의 교육감 재직 기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의 복직 결정을 당시에도 옳은 일로 생각하며, 정의로운 가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에 깊은 송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는 혁신교육을..

카테고리 없음 2024.08.30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 교육감직상실 대법원판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는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카테고리 없음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