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체육회는 지난 8월 2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한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현희는 2031년 8월 21일까지 지도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현희가 운영해온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수강생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남현희가 이러한 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남현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서울시 체육회는 지도자 자격 정지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남현희는 자신이 전청조에게 속아 이용당한 피해자였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현희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과도한 징계라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남현희는 전 청조와의 투자 사기 공모 혐의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남현희의 연인 전청조는 추가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4년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전청조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 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현희가 A씨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요구했으며, 서울시체육회는 이번 사건이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고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 사건으로 보고 엄중 처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