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는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에는 차기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며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 후회가 없으며,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 교육 운동이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으로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