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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직위 상실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루피의 이것저것 2024. 8. 30. 09:3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히며, 10년간의 교육감 재직 기간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의 복직 결정을 당시에도 옳은 일로 생각하며, 정의로운 가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에 깊은 송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는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퇴임과 관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육계와 정치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성과를 함께 이룬 서울교육공동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공존의 교육과 사회를 함께 꿈꾸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의 엄정함과 함께 교육계의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다시금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