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는 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